자동차관리법 제29조를 위반하여 같은법 제84조에 의거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수취인 없음, 이사감, 및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을 합니다.
1. 공시송달기간 : 2024. 11. 20.(수) ~ 2024. 12. 5.(목)
2. 공시송달대상자 및 통지사항
○ 제 목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고지서 반송자 공시송달
(2024년 9월 사전통지서 반송분)
○ 처분 원인 : 자동차관리법 제29조 위반
※ 근거 : 「자동차관리법」제84조, 「지방세 기본법」제33조, 같은법 제61조
○ 대 상 자 : 총 1건(사전통지: 1건)[첨부파일 참고]
○ 공고장소 : 강남구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 공고기간 : 2024. 11. 20.(수) ~ 2024. 12. 5.(목)
○ 관련법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3. 의견진술 및 자진납부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강남구 주차관리과에 방문 또는 우편, FAX(02-3423-8849)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위 기간 내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에 따라 의견 제출기간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20% 범위이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5. 원상복구명령 당사자는 공고기간 내에 우리 기관에 원상복구 명령서 재발급 등을 의뢰하여 해당차량을 원상복구 하시기 바라며, 지정 기일내에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할 경우 관련법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문의처(02-3423-646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대상자(공고용_11월_2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