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4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2차) 훈련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음에 따라「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2024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2차) 훈련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4. 11. 19. ~ 12. 4. (15일간)
3. 공고대상 : 채○재 외 7명(붙임 참조)
4. 공고방법 : 도곡1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5. 교육개요
가. 교육구분 : 2024년 민방위 집합교육 보충2차
나. 교육기간 : 2024. 11. 5.(화) ~ 11. 28.(목)
다. 교육대상 : 강남구 도곡1동 소속 1 ~ 2년차 지역민방위 대원
라. 교육방법 : 집합교육 4시간 실시 (※ 장소 : 강남구민회관)
※ 타지역 집합교육 이수 가능
6. 유의사항 :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민방위기본법」제39조(과태료)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7. 문 의 처 : 강남구 도곡1동 주민센터 민방위 담당자(☎ 02-3423-7455)

붙임 공시송달 공고 대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