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51-3외 11필지 비취타운 가로주택정비사업 대하여「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9조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계획인가신청서의 관계 도서를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공람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