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16조(거주지이동)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 및 직권정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의 규정에 따라 신고의무를 이행하도록 권고하였으나 최고장이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11. 18. ~ 2024. 11. 28. (10일간)
2. 대 상 자 : 최0헌
3. 공고내용 : 무단전출에 따른 신고의무 이행촉구
4. 공고방법 : 강남구청 홈페이지 및 개포4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붙임 최고공고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