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주민등록 신고를 이행할 것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박*규외 2세대
2. 공고기간 : 2024.11.18.~11.29.
3.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무단전출자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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