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제2항에 의한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기간 내 받지않은 소유자에게 같은 법 제94조제5항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제1항에 의거 과태료 처분 수시분 부과통지서를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및 거소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의뢰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지연 과태료 수시분 부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대상 : 붙임내역 참고
다. 공고기간 : 2024. 11. 18. ~ 2024. 12. 03.
라. 공고방법 : 구 홈페이지(www.mapo.go.kr) 및 구 게시판 게재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