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의 규정에 따라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조치일자 : 2024. 11. 18.(월)
나. 대 상 자 : 이*헌
다. 공고기간 : 2024. 11. 18. ~ 2024. 12. 6.
라.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구, 동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