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167호(2011.6.23.)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된 개포택지개발지구(공동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23(강남구 대치동 511번지) 대치미도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해,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23-2567호(2023.10.20.)로 주민재공람한 사항에 대하여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상정(안) 보완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거 변경(안)을 주민 등 이해관계인에게 재공람 공고합니다.

2. 본 공람내용에 대하여 관계 서류를 강남구청 재건축사업과, 대치2동 주민센터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공람하오니 의견이 있는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공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공람 장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