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및 젠트리피케이션 등으로 침체된 가로수길의 기형적 입면 형태를 개선하고 창의적인 입면계획을 유도하여 가로경관 향상을 통한 가로활성화를 위하여 실시하는 특별가로구역 지정의 선행절차로 가로수길 내 건축선을 지정하고자 「건축법」 제4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건축선 지정내용을 공고합니다.
1. 위 치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가로수길 일대(신사동 667-13번지 등)
2. 지정근거 : 「건축법」 제46조제2항(건축선의 지정)
3. 지정내용 : 신사동 가로수길 건축선 지정[지구단위계획상 건축한계선(1~3m)과 중첩 지정]
4. 열람기간 : 2024. 11. 2. ~ 2024. 12. 1.(공고일 다음날부터 30일간)
5. 열람장소 : 강남구청 건축과(☏02-3423-6162) 또는 강남구청 홈페이지
6. 의견제출 방법 : 서면 또는 메일 제출(2016012553@gangnam.go.kr)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청 건축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 건축선 지정 지형도면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