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2024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2024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2024. 11. 1. ~ 12. 15.(45일간)
※ 당부사항
가. 산림으로부터 100m이내 토지에서 논 밭두렁을 태우거나 영농부산물 등 각종 쓰레기를 소각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나. 입산통제구역이나 통행이 제한된 등산로에는 출입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다. 입산이 가능한 지역에 입산 할 경우라도 라이터, 버너 등 화기나 인화물질을 휴대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라. 산림 또는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를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