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제20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직권말소)하고 그 내용을 공고합니다.

가. 조치일자 : 2024. 10. 30.
나. 조치대상 : 문*철 외 1명
다. 공고기간 : 2024. 10. 30. ~ 2024. 11. 30.
라.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