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붙임과 같이 금연구역을 고시합니다.
1. 공 고 명 : 2024년 강남구 금연구역 지정
2. 지정일자 : 2024년 11월 1일
3. 지정장소 및 범위
가. 공영노외주차장 : 7개소
① 도곡로 327 (636㎡)
② 논현로32길 15 (633㎡)
③ 학동로20길 13 (3,560㎡)
④ 개포로 509 (5,135㎡)
⑤ 개포로 623-1 (3,262㎡)
⑥ 양재대로27길 5 (879㎡)
⑦ 도곡로21길 7 (1,023㎡)
※ 향후 해당 7개소 공영노외주차장 폐쇄 시 금연구역으로부터 자동 해제
나. 공영노상주차장 : 1개소
① 대치동 507-3 (노상주차장 운영면 26면 및 운영면으로부터 반경 5m, 사유지제외)
※ 향후 대치동 507-3 내 주차장 신규 지정 및 폐쇄 시 금연구역으로부터 자동 지정 및 해제
4. 공고기간 및 계도기간 : 2024년 11월 1일 ~ 2025년 1월 31일(92일간)
5. 단속 개시일 : 2025년 2월 1일
6. 과태료부과액 : 10만원
7. 공고장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청 홈페이지(www.gangnam.go.kr),
강남구 보건소(health.gangnam.go.kr)
8. 문 의 : 서울특별시 강남구보건소 보건행정과(☎ 3423-7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