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3-325호(2013.10.4.)로 정비구역 지정되고, 강남구 고시 제2016-79호(2016.6.9.)로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강남구 고시 제2018-91호(2018.6.21.)로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및 강남구 고시 제2021-203호(2021.11.25.)로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고시된 대치쌍용1차 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관련 서류를 공람합니다.
2. 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조합원 및 이해관계인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공람장소(강남구청 재건축사업과 또는 대치2동 주민센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