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5-183호(2015.06.25.)로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8-399호(2018.12.06) 결정(변경), 강남구고시 제2022-80호(2022.04.01.) 결정(변경)된 우성1차아파트 재건축사업과,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3-326호(2013.10.04.)로 결정되고, 강남구 고시 제2016-69호(2016.05.26) 결정(변경), 강남구 고시 제2017-99호(2017.07.13.) 결정(변경)된 쌍용2차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관련 서류를 공람합니다.

2. 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조합원 및 이해관계인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공람장소(강남구청 재건축사업과 또는 대치2동 주민센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