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공고를 [강남구보]・[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위생서비스 수준의 평가) 및 제14조(위생관리등급 공표)에 의거 공중위생업소(이용업・미용업)의 위생수준 향상 및 구민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공중위생업소 서비스수준 평가를 실시하고,
3. 평가결과 최우수업소(녹색등급)를 널리 알리고자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가. 공고 내용 :2023년 공중위생업소(이용업・미용업) 서비스수준 평가
최우수업소(녹색등급) 현황
나. 공표 방법 : 구보게재, 강남구청 및 보건소 홈페이지, 게시판
다. 공고 기간 : 2024. 2. 23. ~ 2025. 3. 31.
라. 구보게재일자 : 2021. 11. 5(금)
붙임 1. 2019년 이용업 및 미용업 녹색등급업소 명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