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고시 제2016-95호(2016.7.1.)로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2018-39호(2018.03.16.)호로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 2020.03.18. 관리처분계획(경미한)변경한 대치동 구마을제1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변경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7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