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1. 공직선거법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같은 법 제111조(의정활동 보고)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6조의2(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같은 규칙 제49조(의정활동 보고회의 고지 등)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은 매년 1월말까지 세대주명단의 작성비용을 별지 제32호의 2 서식에 의해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2.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 의원이 의정활동보고서 발송에 필요한 세대주 명단 작성비용을 별첨과 같이 공시하고자 합니다.
가. 공시일자 : 2024. 1. 26.(금)
나. 공시내용 : 일반명단 매당 작성비용(A4용지 1매당 57원)
전산자료 복사본 작성비용(CD 1개, A4용지 100매 기준 2,750원)
다. 공 시 자 : 강남구청장
라. 공시내용 :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의정활동보고서 발송에 필요한 선거구민의 세대주 명단(성명, 주소) 작성에 따른 비용
마. 공시방법 : 구 홈페이지 게시판 게재
붙임 1. 세대주명단작성비용 공시서식(2024)
2. 세대주명단작성비용 산정자료(2024).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