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공고 제2024-111호(‘24.1.12.)로 공고된 우리구 일원동 대청마을 일대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선정, 미선정) 내 무분별한 건축행위로 인한, 자원낭비 방지 및 향후 원활한 정비사업의 추진 등을 위하여, 「건축법」제18조에 따른 건축허가 제한(연장)의 실시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공고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