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구 일원동 대청마을 일대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선정, 미선정) 내 무분별한 건축행위로 인한, 자원낭비 방지 및 향후 원활한 정비사업의 추진 등을 위하여, 「건축법」제18조에 따른 건축허가 제한(연장)의 실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제한목적 :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선정구역(선정,미선정) 내 건축행위로 인한, 자원낭비 방지 및 향후 원활한 정비사업의 추진 등을 위하여, 건축허가 및 착공 제한을 실시(연장)하고자 함
나. 제한근거 :「건축법」제18조제2항 및 제4항
다. 제한기간 연장 1년
1) 선정 구역 : (기존) 2022.1.14. ~ 2024.1.13. (연장) 2024.1.14.~2025.1.13.
2) 미선정구역 : (기존) 2022.1.26. ~ 2024.1.25. (연장) 2024.1.26.~2025.1.25.
※단,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고시가 있는 경우 고시일까지
라. 제한지역: 강남구 일원동 대청마을B구역(일원동 630번지) 일대(면적: 53,922㎡)
마. 상세 공고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