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 규칙」 제11조(보상 등)에 의거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의 운영을 위해 설치한 시설물의 관리상 하자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상금의 산정에 필요한 견적을 산출하는 자동차정비업소를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24. 1. 12.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1. 고시내역 :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 관련 보상금 산정 자동차정비업소
2. 고시대상 : 20개 업소(붙임 참조)
3. 고시장소 : 구보, 강남구 인터넷 홈페이지
4. 고시기간 : 2024. 1. 12. ~ 지정 해제 시
5. 문 의 처 : 강남구도시관리공단 거주자관리팀 (☎ 02-2176-04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