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1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23.12.21.字 강남구의회에서 의결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 고시개요
- 고시내용 :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 고시일자 : 2023. 12. 29.

첨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고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