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09-264호(2009. 7. 2.)로 결정(변경) 고시된 테헤란로제2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6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구단위계획(경미한 사항) 결정(변경)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