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09-264호(2009. 7. 2.)로 결정(변경) 고시된 테헤란로제2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친환경 건축물 인증에 따른 상한용적률 적용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6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구단위계획(경미한 사항) 결정(변경)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