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고시 제1984-41호(1984.2.14.)로 도시계획시설(도로) 최초결정되고, 서울시고시 제2017-376호 (2017.10.26.)와 제2018-31호 (2018.2.1.)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 결정(경미한 결정)에 대하여 금회 자곡동 342-7 보도 확장을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제68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