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1월 1일 현재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된 지방세(정리보류된 지방세로서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 포함) 1천만원 이상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을 「지방세징수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 공개내역 중 총 체납액은 2023년 11월 1일 현재 중가산금을 가산한 체납액(고액 시이관분 제외)이, 세목 및 납부기한은 2건 이상을 체납한 경우 대표세목 및 납부기한이, 체납자의 직업(업종)은 계속사업자인 경우 현재의 직업(업종)이, 폐업자는 폐업 당시의 직업(업종)이 기재되었습니다.

○ 본 체납액에 관한 납부 상담 또는 문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세무관리과(02-3423-5637)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형사상 명예훼손죄로 처벌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 지방세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사이트 안내
http://www.wetax.go.kr/main/?cmd=LPTIOA0R0

붙임 1.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공고문.
2. 2023년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개인).
3. 2023년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법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