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포택지개발지구 특별계획구역3 세부개발계획 및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정비구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개포택지개발지구 특별계획구역3 세부개발계획 결정 (경미한)변경 및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경미한)변경을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