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정비계획 수립 중인 아래 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규정에 의거 행위허가제한・개발행위허가제한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합니다.
2023년 3월 31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