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방역대책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과 관련,「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 및 제2호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재 유흥시설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식당・카페(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홀덤게임장, 편의점에 대하여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조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