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15조(교육의 실시)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63조(교육의 실시 및 이수)에 의거 강남구 재건축 정비사업 교육 의무 이수제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법적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15조,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63조
2. 대 상 :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임원, 추진위원, 조합 대의원
3. 시행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