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도곡역)

1. 서울특별시고시 제1995-31호(1995. 2. 11.)로 결정되고, 강남구고시 제2021-230호(2021.12. 30.)로 결정(변경)되어 강남구고시 제2024-18호(2024. 1. 26.)로 실시계획 변경인가된 사업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32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2. 도시계획시설(철도) ‘분당선 도곡역 승강설비 설치공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인가 하고, 같은 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3월 21일

강 남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