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제20조의2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주민등록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조치일자: 2024. 11. 29.(금)
2. 조치대상: 권O조 외 1인
3. 공고기간: 2024. 11. 29.(금) ~ 2024. 12. 16.(월)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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