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특별시 강남구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전부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2025. 10. 22.(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고,
2. 구보 및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구민의견을 널리 수렴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5. 10. 2.(목) ~ 2025. 10. 22.(수) [20일간]
나. (입법예고 내용)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다. (공고방법) 강남구 구보, 강남구 홈페이지, 동주민센터 홈페이지 공고
붙임 1. 입법예고문
2. 서울특별시 강남구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안)
3. 의견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