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11-309(2011.10.20.)호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64(2017.07.20.)호로 정비구역 지정, 2018.06.19.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고시 제2020-154(2020.09.25.)호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한 도곡삼호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에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하고, 동법 제78조(관리처분계획의 공람 및 인가절차 등)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