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가자격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마목에 해당하는 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등)
□ 제출서류
① 동일(유사) 사업 수행 실적
- 관련협회 또는 타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에서 발급받은 실적증명서 및 산출물
② 수행 인력 및 기술자 보유 현황
- 관련협회에서 발급받은 기술자보유현황
- 관련협회가 없을 경우 4대보험 가입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③ 경영 상태
- 관련협회에서 발급받은 경영상태확인서
- 관련협회가 없을 경우 재무제표
④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우 확인서 또는 벤처기업·창업기업·기술혁신형·경영혁신형 기업의 경우 인증서 제출
⑤ 견적서, 사업자등록증
⑥ 제품사양서(재질 등)
⑦ 업체제안서(홈페이지에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