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능력여부.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의 모든 가구에 대하여 생계ㆍ주거ㆍ교육ㆍ의료ㆍ자활ㆍ장제ㆍ해산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기초생활을 국가가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생활이 어려워 생계유지가 어려운 사람들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자
구 분 | 가구규모 | |||||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2023년 기준중위소득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0%이하) |
623,368 | 1,036,846 | 1,330,445 | 1,620,289 | 1,899,206 | 2,168,394 |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 40%이하) |
831,157 | 1,382,462 | 1,773,927 | 2,160,386 | 2,532,275 | 2,891,193 |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 47%이하) |
976,609 | 1,624,393 | 2,084,364 | 2,538,453 | 2,975,423 | 3,397,151 |
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 50%이하) |
1,038,946 | 1,728,077 | 2,217,408 | 2,700,482 | 3,165,344 | 3,613,991 |
※ 중위소득이란? 전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별로 순위를 매겼을 때, 한가운데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감면내용(문의처) |
---|---|---|
주민세 비과세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
|
TV수신료 면제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
|
전기요금 할인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
|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
|
통신요금 감면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
|
도시가스 요금 경감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
|
주거급여수급자 |
|
|
교육급여수급자 |
|
|
에너지바우처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
|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 감면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
|
종량제봉투 지원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