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일
- 2022. 12. 25. [전면시행]
※ 별도 분리배출제 : 공동주택 우선 시행(‘20.12.25.), 단독주택 확대 시행(‘21.12.25.)
추진대상
- 단독주택, 연립주택, 빌라, 소규모 상가 등 재활용품을 공공에서 수거하는 배출 주체
추진품목
- 비닐, 투명페트병, 플라스틱, 캔류, 병류, 종이류, 스티로폼 등 재활용품
추진내용
- 재활용품(재활용가능 폐기물) 배출 요일 및 방법 변경
- 요일별 배출 품목
요일별 배출 품목을 구분, 변경 전, 후로 구성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배출시간 당일20시~익일05시까지 기존 배출시간/장소와 같음 배출장소 집 앞 (잘 보이는 곳) 배출품목 재활용 전 품목 목요일 : 비닐·투명페트병만 배출
월,화,수,금,일요일 : 투명페트병과 비닐 이외 재활용 품목 배출
배출방법 녹색그물망에 배출 비닐·투명페트병 : 투명·반투명 봉투 또는 백색 그물망에 배출
기타 재활용품 : 녹색 그물망에 배출
- ※ 목요일에는 '비닐'과 '투명페트병'만 배출하고, 다른 종류의 재활용품은 그 외 다른 요일에 배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