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3차 건축(해체) 전문위원회 심의]
개최일자 : 2025. 2. 13.(목)
개최방법 : 서면심의
접수마감일자 : 2025. 1. 31.(금) (인허가 담당자와 심의상정에 대하여 일정 협의 완료 할 것)
심의상정 내부결재완료 기한 : 2025. 2. 4.(화)
[2025년 제4차 건축(해체) 전문위원회 심의]
개최일자 : 2025. 2. 27.(목) 예정
개최방법 : 서면심의
접수마감일자 : 2025. 2. 13.(목) (인허가 담당자와 심의상정에 대하여 일정 협의 완료 할 것)
심의상정 내부결재완료 기한 : 2025. 2. 18.(화)
※ 주의 사항
- 심의 개최일로부터 최소 2주 전까지는 관련 도서를 구비하여 세움터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심의일정 및 상정여부는 동별 인허가 담당자와 협의하여 기한 내에 심의상정이 완료 될 수 있도록 반드시 사전협의 하시길 바랍니다.
- 해체허가 시 심의의결서 내용에 따라 해체계획서 변경보완을 완료 해주시고 타당한 이유없이 미이행시 관련부분에 대하여 보완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심의의결서 내용을 사유가 있어 미이행시 해체계획서 작성자가 직접 허가 전 해체심의 및 안전점검 담당자(3423-6188)와 사전협의를 완료한 후 심의조치결과보고서(심의위원날인)를 작성/확인 하시길 바랍니다.
- 조건부 의결인 경우 이메일로 심의위원정보를 발송해드리니, 접수하실 때 신청인/대리인(해체계획서 작성자) 휴대전화번호와 이메일주소를 확인 할 수 있는 명함스캔본 첨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