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추석 명절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Q&A

Q1. 공직자가 일반인에게 명절 선물을 하면 안되나요? A. 받는 사람이 공직자가 아니면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 공직자→일반인(적용x), 공직자→공직자(적용ㅇ) Q2. 친지, 친구 등에게 선물하려 하는데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A.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받는 선물에만 적용됩니다. 받는 이가 공직자가 아니라면 금액 제한없이 얼마든지 줄 수 있습니다.

직무 관련 없는 공직자에게 선물을 할 때  Q1. 친척 중에 공직자가 있는데 명절 선물은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A. 직무와 관련이 없으면 1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 이때, 공직자인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에게는 금액 제한 없이 선물이 가능합니다.Q2. 직무와 관계없는 공직자인 지인에게도 명절 선물을 줄 수 없나요? A. 이 경우에도, 직무와 관련이 없으면 1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직무 관련 공직자에게 선물을 할 때 (1) Q1. 직무 관련 공직자간에 명절 선물을 해도 될까요? A. 네!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의 선물은 5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단, 명절기간 중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은 2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Q2. 농수산물 선물에는 축산물, 임산물 선물도 포함되나요? A. 네! 농수산물 선물에는 농산물, 수산물뿐만 아니라 축산물, 임산물도 포함됩니다. (농수산물 원료를 50%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농수산가공품도 포함)

 직무 관련 공직자에게 선물을 할 때 (2) Q3. 직무와 관련 있는 공직자에게 상품권을 선물로 줄 수 있나요? A. 선물의 범위에는 기프티콘, 상품권과 같은 유가증권은 제외되므로 5만원 이하라 하더라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Q4. 명절을 맞아 감사의 의미로 업무 담당 공직자에게 선물해도 될까요? A.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일체의 선물을 주고 받을 수 없습니다.

2022년 추석 명절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 선물을 20만원까지 제공할 수 있는 기간은 8.17(수)~9.15(목) 30일간입니다. 이후에는 10만원까지 허용됩니다.
 

🔎 일반국민에게 선물을 할 때
Q1. 공직자가 일반인에게 명절 선물을 하면 안되나요?
A. 받는 사람이 공직자가 아니면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 공직자→일반인(적용x), 공직자→공직자(적용ㅇ)

Q2. 친지, 친구 등에게 선물하려 하는데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A.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받는 선물에만 적용됩니다. 받는 이가 공직자가 아니라면 금액 제한없이 얼마든지 줄 수 있습니다.

🔎 직무 관련 없는 공직자에게 선물을 할 때
Q1. 친척 중에 공직자가 있는데 명절 선물은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A. 직무와 관련이 없으면 1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 이때, 공직자인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에게는 금액 제한 없이 선물이 가능합니다.

Q2. 직무와 관계없는 공직자인 지인에게도 명절 선물을 줄 수 없나요?
A. 이 경우에도, 직무와 관련이 없으면 1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 직무 관련 공직자에게 선물을 할 때
Q1. 직무 관련 공직자간에 명절 선물을 해도 될까요?
A. 네!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의 선물은 5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단, 명절기간 중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은 2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 2022년 추석 명절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 선물을 20만원까지 제공할 수 있는 기간은 '8.17~9.15' 30일간입니다.

Q2. 농수산물 선물에는 축산물, 임산물 선물도 포함되나요?
A. 네! 농수산물 선물에는 농산물, 수산물뿐만 아니라 축산물, 임산물도 포함됩니다. (농수산물 원료를 50%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농수산가공품도 포함)
 ※ 농수산물 : 한우, 돼지고기, 굴비, 옥돔, 갈치, 전복, 곶감, 과일, 버섯, 화훼 등
 ※ 농수산가공품* : 홍삼, 젓갈, 간장게장, 떡갈비, 고춧가루, 참기름, 흑마늘 등
    ( *농수산가공품 해당 여부는 소관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에 문의)

Q3. 직무와 관련 있는 공직자에게 상품권을 선물로 줄 수 있나요?
A. 선물의 범위에는 기프티콘, 상품권과 같은 유가증권은 제외되므로 5만원 이하라 하더라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Q4. 명절을 맞아 감사의 의미로 업무 담당 공직자에게 선물해도 될까요?
A.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일체의 선물을 주고 받을 수 없습니다.
  * 공직자에게 인·허가 등을 신청한 민원인, 공직자의 인사·평가·감사 대상자 등 


2022년 추석 명절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 선물을 20만원까지 제공할 수 있는 기간은
8.17(수)~9.15(목) 30일간입니다. 이후에는 10만원까지 허용됩니다.
(택배 등을 통해 기간 내 발송한 경우 그 수수한 날까지)


<자료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