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피해를 본 취약계층에 긴급복지를 신속하게 적극 지원합니다.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장애인 활동지원수급자 분들에게 특별지원 급여를 지원합니다.◆ 긴급복지 지원 : 위기 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지원하는 제도 · 신청 대상 - 폭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취약 계층 - 자격 요건 소득 재산을 일부 초과하더라도 피해 주민의 위기 상황 고려, 지자체의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긴급 복지 급여 지원 · 지원 내용   - 생계 지원(4인 가구 기준 153.6만 원 지원) - 의료지원(300만 원 이내)  - 복지시설 이용 지원(145만 원 이내) - 주거지원(64.3만 원 이내) 등 · 상담 및 문의   - 시·군·구청·읍·면·동 주민센터 - 보건복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 지원사를 통해 신체, 가사 활동, 이동지원 등의 활동 지원급여를 제공하는 제도 · 신청 대상  -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장애인 활동 지원 수급자 · 지원 내용 - 기존 이용하던 활동 지원급여 외 추가로 20시간(297,000원) 특별 지원 급여 지원 · 상담 및 문의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시·군·구청  폭우로 인한 피해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집중호우 피해를 본 취약계층긴급복지를 신속하게 적극 지원합니다.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장애인 활동지원수급자 분들에게 특별지원 급여를 지원합니다.


긴급복지 지원
위기 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지원하는 제도

· 신청 대상
  - 폭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취약 계층
  - 자격 요건 소득 재산을 일부 초과하더라도 피해 주민의 위기 상황 고려, 지자체의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긴급 복지 급여 지원

· 지원 내용
  - 생계 지원(4인 가구 기준 153.6만 원 지원)
  - 의료지원(300만 원 이내)
  - 복지시설 이용 지원(145만 원 이내)
  - 주거지원(64.3만 원 이내) 등

· 상담 및 문의
  - 시·군·구청·읍·면·동 주민센터
  - 보건복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 지원사를 통해 신체, 가사 활동, 이동지원 등의 활동 지원급여를 제공하는 제도

· 신청 대상
  -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장애인 활동 지원 수급자

· 지원 내용
  - 기존 이용하던 활동 지원급여 외 추가로 20시간(297,000원) 특별 지원 급여 지원

· 상담 및 문의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시·군·구청


폭우로 인한 피해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료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