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보상은 어떠한 절차로 이루어질까요?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은 A씨, 이상반응이 의심되어 병원진료를 받았다면? 어떠한 절차로 보상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신청 1. A씨 본인 혹은 그의 보호자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직접 보상신청을 합니다.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은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 신청 가능!  Q. 저는 진료비가 소액인데 신청 가능한가요? A. 2021년 코로나19 예방접종에 한하여 피해보상 본인부담금 신청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30만원 이상 → 제한 없음

[구비서류]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 •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 • 진료확인서 (이상반응 증상 및 발생일 반드시 명시) •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인과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 진료비 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소액 피해보상에 대한 동의서 (피해보상 신청금액이 30만원 미만만 해당) • 의무기록사본 (피해보상 신청금액이 30만원 이상만 해당) • 3개월 이내의 의무기록 사본 (피해보상 신청금액이 30만원 이상만 해당)  ○장애인 일시보상금 신청  • 장애인 일시보상금 신청서 • 진단서 (장애인복지법 및 기타법률에서 정한 장애등급표에 따른 장애 등급 포함) •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인과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사망자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신청  • 사망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신청서 • 사망진단서 • 신청인이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 부검소견서

심사 2. A씨의 신고를 접수한 보건소 및 시도 지자체는 예방접종 피해에 관한 기초조사를 실시합니다.  3. 기초조사 이후, 시도 지자체는 A씨가 제출한  피해보상청구 서류에 기초조사 결과 및 의견서를 첨부해  질병관리청(위탁: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합니다.  피해보상신청 서류 접수 → 예방접종 피해에 관한 기초조사 실시 → 의견서 첨부 후 질병관리청에 제출

4. 질병관리청은 보상청구가 있은 날부터 120일이내에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를 개최해 보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예방접종 이상반응 인과성은 지자체 기초조사, 피해조사반 인과성 평가를 거쳐  피해보상전문위원희 심의틀 통해 최종 결정됩니다.   • 피해조사반이란? 예방접종과 피해 이상반응과의 인과성을 평가하는 위원회로, 임상의사(교수), 법의학 법의관 등 10인 이내로 구성  • 피해보상전문위원회란?  보상을 심의하는 위원회로, 임상의사, 법의학자, 감염병·면역학·미생물학 전문가, 변호사 및 시민단체가 추전한 전문가 등 15명으로 구성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전에는 분기별 1회 열렸지만 현재는 한달에 2회씩 보상심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결과 5.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결과!  ■A씨의 이상반응이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한 인과성이 인정되었다면?   1.진료비(본인부담금) 및 정액간병비 (입원치료에 한정하여 1일당 5만원) ----------------------------------------- 2.장애인일시보상금 ----------------------------------------- 3. 사망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이 외에도, 이상반응으로 응급실 등에 내원할 경우 진료 시 필요한 코로나19 검사 관련 본인부담금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제증명료 영양제 수액(알부민 등), 물리1..1료 등의 령목은 피해보상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포도당, 생리식염수 등의 수액은 보상지급대성에 포함)

■A씨의 이상반응이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한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보상을 전혀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AMI가 인과성 근거 불충분으로 보상이 제외된 중증환자라면?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발생한 질환의 진료비를 1인당 최대대 1.000만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인과성 블충분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한시적 신설, 5.17~)   자세한 정보는 질병관리청 누리집을 방문하여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시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 카드뉴스를 확인하세요!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 제공과 투명한 소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별첨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보상은
어떠한 절차로 이루어질까요?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은 A씨,
이상반응이 의심되어 병원진료를 받았다면?
어떠한 절차로 보상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신청》
1. A씨 본인 혹은 그의 보호자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직접 보상신청을 합니다.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은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 신청 가능! 

Q. 저는 진료비가 소액인데 신청 가능한가요?
A. 2021년 코로나19 예방접종에 한하여
피해보상 본인부담금 신청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30만원 이상 → 제한 없음
 
예방접종 이상반응 신청 구비서류 안내
구비서류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 •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
• 진료확인서 (이상반응 증상 및 발생일 반드시 명시)
• 신분증*
• 진료비 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소액 피해보상에 대한 동의서 (피해보상 신청금액이 30만원 미만만 해당)
• 의무기록사본 (피해보상 신청금액이 30만원 이상만 해당)
• 3개월 이내의 의무기록 사본 (피해보상 신청금액이 30만원 이상만 해당)
장애인 일시보상금 신청 • 장애인 일시보상금 신청서
• 진단서
(장애인복지법 및 기타법률에서 정한 장애등급표에 따른 장애 등급 포함)
• 신분증*
사망자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신청  • 사망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신청서
• 사망진단서
• 신청인이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 부검소견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인과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심사》
2. A씨의 신고를 접수한 보건소 및 시도 지자체는
예방접종 피해에 관한 기초조사를 실시합니다.


3. 기초조사 이후, 시도 지자체는 A씨가 제출한 
피해보상청구 서류에 기초조사 결과 및 의견서를 첨부해 
질병관리청(위탁: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합니다.


피해보상신청 서류 접수예방접종 피해에 관한 기초조사 실시의견서 첨부 후 질병관리청에 제출


4. 질병관리청은 보상청구가 있은 날부터
120일이내에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를
개최해 보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예방접종 이상반응 인과성은 지자체 기초조사,
피해조사반 인과성 평가를 거쳐 
피해보상전문위원희 심의틀 통해 최종 결정됩니다. 

• 피해조사반이란?
예방접종과 피해 이상반응과의 인과성을 평가하는 위원회로,
임상의사(교수), 법의학 법의관 등 10인 이내로 구성
• 피해보상전문위원회란? 
보상을 심의하는 위원회로,
임상의사, 법의학자, 감염병·면역학·미생물학 전문가,
변호사 및 시민단체가 추전한 전문가 등 15명으로 구성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전에는 분기별 1회 열렸지만
현재는 한달에 2회씩 보상심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결과》
5.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결과!

■ A씨의 이상반응이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한
인과성이 인정되었다면? 


1.진료비(본인부담금) 및 정액간병비
(입원치료에 한정하여 1일당 5만원)
2.장애인일시보상금
3. 사망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이 외에도, 이상반응으로 응급실 등에 내원할 경우
진료 시 필요한 코로나19 검사 관련 본인부담금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제증명료, 영양제 수액(알부민 등), 물리치료 등의 항목은 피해보상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포도당, 생리식염수 등의 수액은 보상지급대성에 포함) 


A씨의 이상반응이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한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보상을 전혀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A씨가 인과성 근거 불충분으로
보상이 제외된 중증환자라면?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발생한 질환의
진료비를 1인당 최대 1,000만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인과성 블충분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한시적 신설, 5.17~) 

자세한 정보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시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
카드뉴스
 를 확인하세요!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 제공과 투명한 소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