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모아보는 강남구 신혼부부·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신혼부부 | 청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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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강남구 거주 부부 |
대상 | 만 19~39세 강남구민 |
둘 다 무주택자 | 주택 소유여부 | 무주택자이면서 단독거주자 *세대원·동거인 있으면 제외 |
부부 합산 9700만원 초과 1억 2000만원 이하 |
연 소득 기준 | 4000만원 초과 6000만원 이하 |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보증금 7억 이하 |
거주 조건 *본인(또는 배우자) 명의로 주거용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 체결 필수 |
전용면적 60㎡ 이하 또는 보증금 3억 이하 |
❓얼마나 지원받나요
- 신혼부부 연 최대 150만원, 최장 3년까지(대출금 1억 5000만원 이내, 1%)
- 청년 연 최대 100만원, 최장 3년까지(대출금 1억원 이내, 1%)
❓지난해 지원받고 재신청 하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처음 신청할 때와 동일하게 제출
*단 증빙서류는 24.10.14. 이후 발급된 것만 인정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10월 14일부터 11월 22일까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강남구청 주택과(제1별관 1층) 방문해 직접 접수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공고 확인하기(클릭)
*강남구청 주택과 ☎02-3423-6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