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증가함에 따라
정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더 연장하기로 했는데요.
그러면서 주요 조치도 이전과 달라졌습니다.
달라진 사회적거리두기 함께 살펴볼까요?

#1 사적모임
18시 이전 4인까지,
18시 이후 2인까지 가능

#2 다중이용시설
음식점·카페 오후 9시 영업
접종자 포함 4인 모임 허용

#3 행사·집회
행사 금지 및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4 스포츠 관람
무관중 경기

#5 종교활동
수용인원의 10%
최대 99명까지 허용
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