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3년간 서울시 마약류 112 신고 건수의 약 27%가 강남구에서 발생했고, 음주나 흡연 뿐만 아니라 온라인 도박, 청소년의 스마트폰·인터넷 과의존 문제 등에 이르기까지 중독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동안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강북권에만 3개소가 위치해 집중돼 있었던 만큼, 강남권 역시 예방부터 치료, 재활, 사회복귀까지 아우르는 통합 대응체계 구축이 시급했다.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구청장 조성명)는 10일 강남권 최초로 공공이 주도하는 통합형 중독 지원시설로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개소했다. 센터는 날로 심각해지는 마약류·도박·디지털 중독 등 다양한 중독 문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 거점 역할을 하게 된다.
센터는 지난 7월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정신건강의학 분야의 임상·연구 역량을 바탕으로 전문 운영체계를 마련했다. 총 6명의 전문 인력이 배치되며, ▲중독 조기 발견 및 개입 ▲상담·치료·재활 지원 ▲가족 상담 및 교육 ▲중독 폐해 예방 교육 ▲지역사회 연계 협력 등 다양하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청소년·청년층을 대상으로 마약류 및 디지털 중독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자조 모임과 가족 상담, 전화·센터 방문 상담 등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을 통해 실질적인 회복 지원에 집중할 계획이다. 구는 센터를 주축으로 보건·복지·교육 등 지역 내 기관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중독 문제에 대한 통합 대응 모델을 만들어나갈 방침이다.
이에 앞서, 강남구는 자치구 최초로 16개 기관이 참여하는 민관 협력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공동대책 협의회’를 2024년 5월 출범해, 마약류 오남용 예방 교육과 홍보에 힘쓰고 있다. 아울러, 마약 노출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강남구보건소 2층 검사실에서 서울시민 누구에게나 마약류 검사 키트를 통한 무료익명검사를 제공 중이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마약 관련 피해자를 신속하게 발견하고, 나아가 마약중독과 범죄로의 확산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강남구 관계자는 “마약과 중독문제로부터 안전한 강남구가 될 수 있도록 안전망을 구축하고, 공공이 책임지는 대응 체계를 마련해 누구나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며 “앞으로도 구민 누구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남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누리집(www.gangnamon.or.kr)과 공식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고, 도움이 필요한 경우 24시간 정신건강 위기상담 전화(☎1577-0199)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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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