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 가입하면 평생 맞춤형 복지서비스 안내를 받을 수 있는 '복지멤버십' 서비스 가입 방법이 더욱 다양해졌다.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임신·출산, 육아, 아동·청소년, 생활지원, 노령 등 연령별, 가구별 특성에 따라 분류해 안내하는 복지멤버십 서비스는 ▲복지로 홈페이지(클릭) ▲복지로 모바일 어플 ▲주민센터 방문 등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홈페이지 접속과 모바일 어플 가입 시 본인인증이 필수인데, 금융인증서와 공동인증서 외에도 민간인증서도 이용 가능하다. 민간인증서의 종류로는 카카오, 네이버, 토스, PASS, 뱅크샐러드, 페이코 등이 있으며 농협(NH), 신한, 국민, 하나, 국민(KB) 등 은행에서 발급한 인증서와 삼성페이 인증서도 지원한다.
복지멤버십에 가입하면 가입 후 최소 일주일 내에 맞춤형 복지서비스 1차 안내가 이뤄지며, 30일 이내로 신청자의 금융 정보 등을 활용해 소득재산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보다 정확한 2차 안내 서비스가 제공된다. 이후 출산 등 변동 사항이 발생하면 수시로 받을 가능성이 높은 서비스를 추가로 안내한다.
각 서비스에 대한 안내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고, 문자메시지와 이메일로도 같은 내용이 전달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했다.
강남구는 각 내용을 리플릿 및 온라인 안내를 통해 제공하고 있으며, 더 궁금한 점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강남구청 복지정책과(☎02-3423-5765)로 문의하면 된다.
arong@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