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0~6.8, 일원평생학습센터서 진행… 사전신청 필수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함께하는 과학 시민특강'이라는 주제로 3월 30일부터 6월 8일까지 강남미래인재교육원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일원평생학습센터 5강의실에서 진행하는 특강은 체험형 5회와 강의형 4회로 나눠진다. 오후 2시 10분부터 4시 10분까지 2시간 동안 진행하는 체험형은 스피커, 식생활, 인바디 등 생활 속에서 만날 수 있는 사례를 소재로 실험과 관찰을 통해 과학의 원리를 알기 쉽게 전달해 준다. 오후 2시부터 3시 40분까지 1시간 30분 동안 진행하는 강의형은 다양한 사건과 사례를 활용해 과학을 이해하는 시간으로 운영한다.
오는 30일 첫 강연으로 진행되는 '소리로 과학듣기! 스피커의 세계'는 체험형 강좌다. 별가람중학교 천지은 교사가 스피커의 작동원리 및 다양한 스피커의 기능에 대해 재미있게 설명해 준다.
특강 참여는 온라인 링크(클릭)를 통해 사전신청한 사람만 할 수 있다. 각 강좌별 수강가능 인원은 40명이며, 특강이 열리는 전날 오후 12시까지 신청받는다. 단 선착순 마감으로 조기 종료될 수 있으며, 등록이 완료되면 문자로 알려준다. 더 궁금한 사항은 강남구청 교육지원과(☎02-3423-5274)로 문의하면 된다.
arong@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