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구청장 조성명) 강남인강이 중고등 국어, 영어, 수학, 사회탐구, 과학탐구 등 전과목 수강권에 대한 특별가입기간을 14일부터 26일까지 갖는다. 1년 중 딱 1번 찾아오는 혜택으로 기존과 동일한 연회비에 수강기간이 1개월 더 추가돼 13개월간 이용할 수 있다.
강남인강은 국내 유일의 자치구에서 자체 운영하는 인터넷강의 서비스로, 중학교 내신부터 수능까지 중·고등학교 전 과정을 제공한다. 중·고등학교 현직 교사, EBS 대표강사, 대치동 학원 스타강사 등 국내 최고 강사진 68명이 제공하는 2만여 강의를 연회원권으로 자유롭게 무한 반복 수강 가능하다.
연회비는 5만원이며, 강남구민의 경우 3만원이다. 단, 전국 저소득 중고등학생은 재학 중인 학교 혹은 거주 지역의 시·군·구청 또는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무료수강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2004년 개국 이래 강남구민을 포함해 전국 수강생수는 누적 200만 명에 달하고 있다.
회원 가입은 강남인강 홈페이지(https://edu.ingang.go.kr/NGLMS/Middle/UserMain.do)에서 할 수 있고, 자세한 내용은 강남인강 고객지원센터(☎ 1577-9100)에 문의하면 된다.
강남구청 교육지원과 서원희 과장은 “2024년 새학기를 맞아 전국 신입생과 수험생 모두가 부담 없이 학업과 진학에 집중하는 데 강남인강이 큰 역할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