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6~29 인식개선 캠페인 진행, 응원 메시지 영상화해 힐링 토크 콘서트서 상영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 여성능력개발센터가 오는 16일부터 29일까지 온라인에서 여성경력단절 예방 인식개선 캠페인을 진행한다.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 여성능력개발센터가 오는 16일부터 29일까지 온라인에서 여성경력단절 예방 인식개선 캠페인을 진행한다.

참여하고 싶은 사람은 이벤트 링크에 접속해 여성의 경력단절 극복을 응원하는 메시지를 남기면 된다. 참여자 중 100명을 추첨해 커피 기프티콘을 증정하며, 개인 SNS에 이벤트 내용을 홍보하면 당첨확률이 높아진다. 당첨자는 센터 홈페이지 및 SNS를 통해 발표하며, 미리 입력한 휴대전화 번호로 기프티콘을 받을 수 있다. 단, 입력 오류로 인한 미수령 상품은 재발송하지 않는다.

센터는 참여자들의 메시지를 모아 제작한 영상을 9월 7일 힐링 토크 콘서트에서 상영할 예정이다. 더 자세한 내용은 강남구여성능력개발센터(☎02-544-8440)으로 문의하면 된다.
arong@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