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11 센터 방문 청소년 대상 마음건강 퀴즈 이벤트 / 8.9 대청근린공원서 마음건강 캠페인 진행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 청소년심리지원센터 사이쉼이 8월 12일 국제 청소년의 날을 맞아 8월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사이쉼과 대청근린공원에서 기념행사 '우리 사이'쉼 할래?'를 진행한다.
행사기간 내 센터를 방문한 청소년은 누구나 퀴즈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 퀴즈 내용은 청소년기 마음 건강에 관한 것으로 활동에 참여하면 선물을 증정한다. 이밖에도 일상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감정조절법에 대해서도 안내한다.
9일 센터와 대청종합사회복지관이 공동으로 대청근린공원에서 실시하는 '찾아가는 마음건강 캠페인'은 연령 상관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청소년기 마음건강을 주제로 출제된 퀴즈를 풀거나 △스트레스 해소를 돕는 걱정인형 만들기 △스트레스 대처카드 만들기 △정신장애 편견 해소 및 인식 개선 캠페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으며, 참여자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제공한다. 더 자세한 내용은 청소년지원센터 사이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제 청소년의 날은 청소년이 국제 사회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알리고, 청소년들에게도 여러가지 사회문제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고자 1999년 UN이 지정한 기념일이다.
arong@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