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1~25, 시니어플라자 6층서 AR·VR 등 가상현실 프로그램 이용… 8.11까지 방문·전화신청 가능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강남시니어플라자 회원을 대상으로 8월 11일까지 '스마트 사랑방' 참여자를 모집한다.
'스마트 사랑방'은 ICT(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 어르신의 인지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이다. 8월 21일부터 8월 25일까지 강남시니어플라자 6층 스마트라운지에서 해피테이블 게임, 아쿠아월드, 리얼큐브 게임, VR 가상여행, AI로봇, 키트를 활용한 소품제작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제공한다. 프로그램은 오전 10시와 11시에 시작해 50분간 2회 진행한다. 1회 진행 시 A·B팀으로 나눠 진행하며, 팀별로 최대 4명까지 참여할 수 있다.
사전신청제로 운영하는 이번 프로그램은 8월 11일까지 참여자를 선착순 모집한다. 스마트라운지를 방문해 직접 신청하거나 전화(☎02-3467-9900, 박수현 사회복지사)로 접수하면 된다. 개인 또는 단체로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 신청자는 팀원을 매칭한 후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강남시니어플라자로 문의할 수 있다.
arong@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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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