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7월과 8월에 ‘행복터치 마음치유프로젝트 – 중‧고등학생 대상 심리검사를 통한 성적 고민 솔루션 찾기’를 강남힐링센터 개포점에서 진행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전문적인 심리검사로 참가자의 심리특성을 알아보고 학습능력 및 내가 원하는 진로를 찾아보는 방법을 나누는 집단 상담 프로그램이다. 집단상담 형식으로 5~8명 내외의 참가자가 심리전문가와 함께 마음을 나누며 해결책을 찾는다.
모집 대상자는 강남구에 거주하는 중학생과 고등학생 각 최대 8명이다. 중학생은 불안함으로 성적이 잘 나오지 않아 고민인 경우에, 고등학생은 성적이 잘 안 나오더라도 자신만의 장점을 찾아 원하는 진로를 모색하고자 하는 학생이면 신청할 수 있다. 강의일정은 1주차는 7월 20일과 27일, 2주차는 8월 3일과 10일로 나누어 진행한다.
먼저 1주차는 MMPI 심리검사를 통해 자신의 정서를 통한 성적 또는 진로 고민 이해하기, 2주차는 J-TCI 심리검사를 통해 자신의 성격을 이해하고 성적이나 진로 고민에 솔루션 찾기를 진행한다.
신청기간은 이달 17일까지이며, 참가비는 무료다. 신청방법은 구글폼(중학생 신청폼, 고등학생 신청폼)에 신청동기를 작성 후 상담가가 직접 선정해 개별연락을 한다. 자세한 내용은 강남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